부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공소시효를 부과합니다. 채권자가 귀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한이 만료되면 부채는 "시한이 금지"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기한은 부채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부채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모든 계약 또는 부채 "서면 문서에 기초한"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4년 제한 법령. 부채가 일회성 지불이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공과금 또는 신용 카드 결제와 같은 개설 계정의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계정에 결제한 날부터 4년이 시작됩니다.
법률은 특히 이 범주의 임대를 포함합니다. 카운트다운은 귀하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때 또는 집주인이 건물에서 귀하를 퇴거시킬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돈을 갚겠다는 구두 약속만 있다면 그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2년 후 , 부채를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 또는 추심 기관은 3년 누군가의 재산을 손상시킨 책임이 있는 경우 징수합니다. 2년이면 충분합니다. 부채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20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는 실제로 10년 연방법이 IRS에 제공하는 것보다 더 관대합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면 상황이 나아집니다. FTB는 4년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보고서를 감사하고 해당 연도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요청합니다. 이는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을 25% 이상 과소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FTB는 시작만 하면 됩니다. 4년 내 감사 - 3년 반 후에 시작하여 12개월 동안 끝나지 않으면 여전히 취약합니다.
채권자나 추심 기관이 귀하에게 시한부 부채를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14년까지 공소시효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공정 부채 구매 관행법(Fair Debt Buying Practices Act)은 적어도 원래 채권자보다는 채권 추심자들에게 이를 변경합니다. 부채에 시효가 없는 경우, 돈을 요구하는 채권추심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 부채가 너무 오래되어 신용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대부분의 부채의 경우 7년) 채권추심자는 또한 미납이 신용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더 비윤리적인 수집가를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