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의 채무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금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법은 채권자가 따라야 하는 특정 절차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자격이 있는 경우 자금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법은 고용주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임금이 압류 대상인 직원의 해고를 포함합니다.
부채를 징수하기 위해 채권자는 먼저 법원에 가서 부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성공하면 판결을 통해 은행 압류를 추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압류하려면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인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고용주 모두에게 문서를 송달합니다. 통지서가 송달되면 채무자는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총소득에서 연방, 주 및 사회 보장 세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되는 채무자의 가처분 소득의 최대 20% 또는 임금이 연방 최저 임금의 30배를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법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에서도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와 압류를 합한 금액은 채무자의 순 수입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는 연방 빈곤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압류 면제를 허용합니다. 압류로 인해 총 가계 소득이 이 임계값 미만으로 낮아지면 채무자는 임금 압류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변론을 제기하려면 채무자는 법원에 답변서와 재정 워크시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압류 통지 전 6개월 동안 언제든지 추가 보장 소득, SNAP 수당 또는 기타 형태의 공적 부조와 같은 자산 조사 혜택을 받은 경우 압류에서 면제됩니다.
모든 채권자가 압류에 의한 자금 압류를 시작하기 위해 위스콘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스콘신주는 판결이나 법원 명령 없이 연체된 자녀 양육비의 행정적 압류를 허용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행정 압류 절차를 통해 세금 및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컬렉션에는 연방법에 따라 고유한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적 압류에 직면한 채무자는 청문회를 요청하고 압류가 중단되도록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IRS 규칙은 해당 기관이 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채무자에게 부과에 항소하거나 정기적인 월별 지불을 위한 분할 계획에 동의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