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 Beach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ong Beach는 거주자에게 임대료가 통제되는 많은 아파트 중 하나를 임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임대 옵션을 제공합니다. Long Beach 거주자는 세입자가 임대료 통제 유닛을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통제되지 않는 건물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주의 통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세 인상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집주인은 임대 계약에 임대 기간 동안 인상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집주인은 주의 기본 통지 규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에서 인상을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현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인상하려면 집주인은 주의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주가 Long Beach 임차인과 월 단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인상 날짜 30일 전에 최소한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Long Beach 세입자와 연간 임대 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 기간에 관계없이 60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료 안정화 조례는 임대료 통제 건물을 임대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유주가 임대료 통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유주가 한 건물 내에서 2개 이상의 유닛을 임대하는 경우 소유주는 조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로스앤젤레스 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건물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임대료 통제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는 매년 카운티의 임대료 통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제한된 금액만큼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다가오는 인상에 대한 사전 30일 서면 통지 또는 동일한 규칙에 따른 60일 통지를 제공한 후에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세입자에게 조례의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집주인을 Rent Control Board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이 필요한 통지를 제공한 후에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거나 임대 의무를 준수했거나 임대료 관리 위원회로부터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은 집주인은 새 금액을 적시에 지불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급 법원의 퇴거 절차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데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법률 자문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관할 지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