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고용주의 산재보험에서 의료비, 처방전 및 재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값비싼 의료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책임 소송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건과 한도가 있는 이러한 종류의 보험은 또한 부상으로 인해 직장에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근로자를 배상합니다.
개별 주에서는 근로자 보상 보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부상, 사고 또는 화학 물질 노출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부상당한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알리고 고용주는 허용된 의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안내해야 합니다. 의사가 휴가를 권하면 놓친 급여의 일부를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보험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시간 손실 수당을 지급합니다. 의사의 서면 소견이 필요합니다. 주법은 근로자나 고용주의 협상 대상이 아닌 시간 손실 수당 금액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비율은 사고 전 52주 동안 계산된 평균 주급의 2/3입니다.
근로자가 평균 주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험 회사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상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기관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조정 또는 법원 심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지급한 보상에서 나오거나 해당 금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 수수료는 얻은 혜택의 일정 비율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회사가 근로자의 부상이 완전하고 영구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괄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닫힌" 경우에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정착지는 의료 서비스를 계속 열어 둡니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를 가진 청구자가 어떤 자격으로든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주법에서 정한 PTD 수당과 함께 임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 보상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 보장 장애 또는 퇴직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법에 따라 SSA와 휴업 시간 또는 PTD 혜택을 합하여 벌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