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분배의 일부를 적격 퇴직 계좌로 이월할 수 있지만 이월에는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59 1/2에 도달하거나 조기 분배 자격이 되지 않는 한 401(k)를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분배금의 비 롤오버 부분에는 20%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10%의 조기 인출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면 아직 59 1/2이 아니더라도 페널티 없이 401(k)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때 55세 미만인 경우 개인 퇴직 계좌 또는 다른 적격 고용주 플랜으로 이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과 1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높은 의료비, 이혼 관련 법원 명령 또는 국세청의 부과금과 같이 장애가 되었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401(k) 벌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 분배를 이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격 이월 분배가 아닙니다.
플랜 관리인이 401(k) 분배의 롤오버 부분을 새 퇴직 계좌의 관리인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및 조기 인출 위약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는 401(k)에서 현금과 재산을 수령하고 배당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수익금 중 일부를 세금 및 벌금 없이 다른 퇴직 계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401(k) 관리인은 다른 관리인에게 직접 이전되지 않은 모든 분배금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어려움 분배 외에도 특정 다른 401(k) 인출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이 10% 조기 인출 페널티를 피하더라도 기대 수명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기적 분배에서 비롯된 분배를 롤오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롤오버 제한 분배금에는 초과 기부금의 환불, 70 1/2에 도달할 때 시작되는 최소 필수 분배금,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금으로 처리되는 401(k) 대출, 고용주 증권.
롤오버하는 401(k) 분배 부분은 롤오버 금액만 받는 IRA인 "도관" IRA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Conduit IRA를 사용하는 이점은 자동으로 다른 고용주 계획으로의 후속 롤오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용주 퇴직 계획은 도관 IRA에서 나온 경우가 아니면 IRA 롤오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관 IRA에 비 롤오버 기부를 하면 특별 지위를 잃고 일반 IRA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