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퇴직 계획으로 직원이 소득의 일부를 퇴직 년도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연금 계정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도록 직원 기여금의 일부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고용주 기여금은 퇴직 계획의 가득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해고된 직원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플랜에 가득하다는 것은 직원이 플랜의 전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연금 플랜에 정의됨)을 일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직원이 고용되기 전에 해고되면 직원은 기금에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기부금 반환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지 시 다른 퇴직 계좌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득된 후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직원은 정년에 도달하면 전액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플랜의 경우 이는 고용주 부담금을 포함한 플랜의 전체 현금 가치를 퇴직 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원은 이 자금을 새로운 퇴직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급여 플랜의 경우 퇴직 시 플랜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회사 근속 연수와 같은 요소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