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와 채권의 특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증권입니다. 동시에 두 제품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기업의 부분 소유권을 나타내며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주는 (배당의 형태이지만) 높은 현재 소득을 지불하고 특정 조건에서 액면가(액면가)로 호출(상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선주는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보통주는 영구 증권이지만 대부분의 우선주는 콜 날짜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누적될 수 있지만(보유자에게 배당금 및 연체 자격을 부여함), 보통주의 배당금이 중단되거나 생략되는 경우 보통주에게는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채권 이자와 달리 우선 배당은 기본 조항 없이 생략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콜 기능으로 인해 상승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채권은 파산 또는 청산 중인 기업 자산에 대해 우선주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