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실업 수당은 최근 실직한 사람들이 새 직업을 찾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급 방식입니다. 이 혜택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해고 또는 기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퇴직자는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 수당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했거나 쫓겨난 경우에만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유형의 퇴직자에게는 다른 혜택이 제공되지만 실업 수당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생산 가능 연령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퇴직

퇴직자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퇴직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저축, 정부 보조금 또는 연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소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게 됩니다. 은퇴를 선택한 사람은 직장에서 강제 퇴출되지 않았습니다.

거부 근거

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 외에 혜택이 거부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수혜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자는 아마 아닐 것이다. 또한 퇴직자는 다른 출처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득이 충분하다면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허용되는 최대 금액보다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고려 사항

실직한 사람은 처음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은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한 최대 기간(2011년 5월 현재 캘리포니아 퇴직자는 최대 99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이 무의미하다면 그는 은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 혜택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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