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메디케이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례 및 매장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HS는 고인이 여러 주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에 자격이 있고 고인의 자원 및 기타 지불 출처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불합니다. 이 기사가 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주에서 지불하는 최대 금액은 장례식에 $1,103, 화장 또는 매장에 $552였습니다.
DHS는 장례 및 매장 비용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망 당시 다양한 일리노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 지원을 받고 있던 개인으로 구성됩니다. 노인,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 현금 지원; 모든 어린이 지원; 부모/모든 어린이 지원; 모든 어린이 엄마 및 아기; 가족 지원; AABD 의료; 및 일반 지원 위탁 양육/입양 관리. 두 번째 그룹은 All Kids Assist, Parent/All Kids Assist, All Kids Moms &Babies, Family Assist 또는 AABD Medical 자격이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장례/매장/화장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는 장례식장 및 묘지는 장례 및 매장 서비스를 제공한 후 최대 6개월까지 DHS에 상환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연에 대한 서면 설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평가하고 유산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몫입니다.
장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는 개인은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18세 미만 사망한 자녀의 부모, 사망한 사람의 생명 보험 수혜자는 혜택이 표준 상환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입니다. 신청자는 장례 및 매장 비용에 대한 총 자원(재산, 배우자 기부금, 사망 수당)을 나열하고 DHS는 주 한도까지 충당해야 하는 청구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은 장례 및 장례 제공자와 동일한 신청 마감일에 직면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DHS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의 가족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에는 양식의 인쇄본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비용 문서와 함께 양식을 제출합니다. 고인이 살았던 곳에 따라 양식은 지역 센터나 스프링필드에 있는 DHS의 장례 및 매장 부서로 보내집니다. 환급을 원하는 사람은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