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대할 때 일반적으로 6개월, 1년 또는 2년 임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월 단위 임대 계약이 있더라도 이사할 계획이라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에도 집주인이 다시 세울 시간이 없는 빈 아파트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일부 임대는 귀하가 그러한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며, 법적으로 1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하여 이사 일정을 잡고 새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서신은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려는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퇴거 검사를 요청하고 집주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여러 번 주고 열쇠를 언제 반납할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귀하의 보증금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이나 보증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 조기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 통지서에 수수료 금액을 언급하고 집주인에게 언제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리스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해지 수수료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기 해지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법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얼마나 많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반면, 델라웨어와 같은 다른 주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3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