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Cuyahoga 카운티에서 종료 청구 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법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증서가 제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오하이오의 재산 코드에는 여러 "법정" 증서 양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코드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증서는 오하이오주에서 유효한 증서입니다. 재산 양도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려면 증서를 카운티의 재산 기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Cuyahoga 카운티 자산 기록 사무소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습니다.

1단계

증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오하이오의 법정 증서 양식과 대조하여 그것이 증서에 관한 해당 속성 코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하이오 법의 섹션 5302.11에 따라, quitclaim 증서는 양도인의 결혼 상태를 나열하고, 토지와 토지의 모든 권리 또는 보호 구역을 설명하고, 재산 기록 책의 볼륨과 페이지 번호를 나열하여 모든 이전 서류를 참조하고 날짜를 나열합니다. 증서가 집행되었습니다. 양도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단계

Cuyahoga 카운티 기록원에게 연락하여 현재 접수 수수료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quitclaim의 페이지 수를 세십시오. 페이지 수에 따라 총 제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2010년 12월에 Cuyahoga는 2페이지 이하의 행위에 대해 28달러를 청구했습니다.

3단계

증서 원본을 Cuyahoga 카운티 등기소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십시오. 필요한 제출 수수료를 포함하십시오. 사무실에서 증서를 제출하고 스탬프를 찍어 스탬프가 찍힌 원본을 보내드립니다.

사무실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1219 Ontario Street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영업합니다. 문서 제출 마감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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