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 국세청은 당신이 주식을 현금화할 때까지 당신의 이익이나 손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주식 가치가 밤새 급등하고 포트폴리오 가치가 4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IRS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가치가 바닥을 친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세금 손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 주식을 팔 때 그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주식을 팔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소 1년 동안 보유했다면 IRS는 이를 장기 또는 자본 이득으로 간주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단기 차익으로 분류됩니다.
IRS는 자본 이득보다 단기 이득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최대 세율은 15%입니다. 더 낮은 세율 범위에 속하면 자본 이득 세율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이익의 경우 이익은 경상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과세 구간에 속하든 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상 소득의 최고 세율은 35%입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자본 이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판매로 3,000달러를 잃었지만 자본 이득으로 4,000달러가 있다면 그 이익 중 1,0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손실이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00의 손실을 청구하고 초과분을 이월하여 향후 자본 이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단, 워시세일(Wash Sale)이나 매도 시점을 전후하여 손실을 주장하는 주식을 되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IRS는 손실을 청구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기 전이나 후 30일 이내에 주식을 매입하는 워시 세일(wash-sale)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손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익을 보고하려면 IRS의 스케줄 D를 제출하고 양식 1040을 사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케줄 D에서는 판매한 주식, 보유 기간 및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양식 1040의 소득 섹션으로 이전됩니다. 순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항목화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