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법은 소득세 문제에 관한 연방법과 다릅니다. 평생을 퇴직금을 마련하는 데 보냈다면, 이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중한 퇴직 소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조지아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연금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호의적입니다.
조지아의 소득세는 연방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 소득세입니다. 세입부는 연금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에서는 퇴직 소득에 대한 면제 형태로 세금 감면도 제공합니다. 이 면제는 귀하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연금 소득에서 파생된 소득까지 확대됩니다.
62세 이상이거나 62세 미만이고 완전히 영구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35,000의 퇴직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65,000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수준에서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은퇴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벌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높더라도 공제액이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소득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35,000(2012년 이후 $65,000)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는 은퇴 기간 동안 상당한 소득을 원할 경우 약간의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 소득을 다양화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퇴직 소득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명 보험 정책의 가치에 대해 빌린 돈은 정책이 유효한 한 면세입니다. 이 대체 퇴직 소득원은 면제 한도를 피하고 연금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