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ICPA의 London Practice Evolution Seminar에 다녀왔습니다. 수도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연사 세션의 제목 중 하나가 얼마나 지루해 보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임대 소득 과세:수리에서 이자 공제까지."
읽으면서 내가 어떤 날을 보낼지 살짝 걱정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한 활기찬 행사였습니다. 대부분이 회계사였습니다.
몇 가지 훌륭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 규정 준수 전문가 Richard Simms의; 활발한 ICPA 회장 Tony Margaritelli; 매력적인 공인 회계사 Elaine Clark; Steve Pipe의 고급 기조 연설; Melanie Lord의 VAT 함정 회피 전략; 그리고 TaxCalc의 Steve Checkley에서 MTD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일 통계 이 좋은 사람들 중 일부가 다음 주에 말한 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 의심스러운 제목을 확인해보자. 회계 세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Croner-i 세금 전문가 Colin Walker가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의 세금 측면에 얼마나 훌륭하게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놀랐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내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던 법률 강사를 상기시켰습니다.
Colin은 판례법의 결과로 수년에 걸쳐 정의가 잘리고 변경된 수리/갱신 법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했습니다. HMRC 재산 소득 매뉴얼과 관련하여 그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구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바이-투-렛(buy-to-let)의 성장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열정적인 메모를 많이 하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비용이 자본으로 간주되는지 수리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무언가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1930년 Law Shipping Company 대 CIR에서 개조된 배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는 1971년 전후 영화관 개조 공사인 Odeon Cinemas v Jones. 또는 관람석을 재건한 Burnley Football Club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과세 대상 자본 지출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제에 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문이었습니다.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붕을 떼고 뒤집어서 흔들었습니다. 빠지면 자본이다.”
훌륭하고 유익한 정보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