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올해 건강 보험을 선택할 때 COVID-19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2020년 FSA(유연 지출 계획)에 가입했을 때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고용주 제공 건강 보험 및 FSA와 관련하여 2019년에 한 선택에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RS에서 근로자가 건강 보험 적용 범위 및 FSA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월 및 유예 기간에 관한 FSA 규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혜택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만 새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중기 건강 보험 변경 사항, FSA에 대한 강화된 규칙 및 건강 저축 계좌(HSA)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 조정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 추가된 유연성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 및 피부양자 치료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이혼,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적용 대상 가족 구성원의 사망, 26세가 되는 자녀와 같이 적격한 "인생 사건"이 없는 한 해당 연도 동안 고용주가 제공한 건강 보험 보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가족 내 고용 상태의 변경.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작년에 가입한 건강 보험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IRS는 고용주가 의료 혜택 계획을 수정하여 근로자가 2020년 건강 보험 선택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경은 예상 기준으로만 허용됩니다. 특히 고용주는 재량에 따라 각 직원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 플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변경의 전부(또는 일부)를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선거 중 어떤 것을 제안할지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건강 보험 변경을 근로자의 보장을 늘리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예:개인 보장에서 가족 보장으로 전환하거나 네트워크 내 비용만 포함하는 저옵션 플랜에서 고액 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선택). -네트워크 안팎의 비용을 충당하는 옵션 계획).
고용주가 FSA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건강 및 피부양자 FSA를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IRS의 축복 덕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계획에 대한 중간 변경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변경 중 하나를 허용하거나 둘 다 허용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환된 FSA 금액을 기준으로 중간 선거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SA에 대한 변경은 예상 기준으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기부한 금액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FSA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잃는"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해당 연도에 제공된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적격 비용을 지불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몰수합니다. 그러나 의료 FSA의 경우 고용주는 이 규칙을 약간 어기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기부금 중 최대 $500를 다음 해로 이월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제 2020 FSA의 이월 금액을 $550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월 금액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고용주가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기"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전년도의 건강 또는 피부양자 간호 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해 최대 2개월 반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19년 말에 사용하지 않은 FSA 기금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발생한 적격 의료 또는 피부양자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FSA의 경우, 고용주는 이월 또는 유예 기간(또는 둘 다)을 채택할 수 있지만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에 IRS는 고용주가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택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유예 기간이 2020년 3월 15일에 끝나는 2019 FSA를 후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적격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미사용 2019 FSA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FSA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 FSA 금액은 의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FSA 금액은 피부양자 케어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발생 시간 연장은 유예 기간이 있는 FSA와 이월을 제공하는 FSA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건강 FSA의 미사용 금액이 있고 비용 발생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연장이 허용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 건강 저축 계좌(HSA)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3월 11일, IRS는 플랜 공제액이 충족되기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를 포함하는 높은 공제액 건강 플랜(HDHP)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건강 저축 계좌(HSA)에 기여하고 2020년 세금 보고서에서 해당 기여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무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가 HSA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IRS는 이제 이것이 2020년 전체(3월 11일 이후가 아닌) 검사 및 치료 비용 보장에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IRS는 또한 HDHP가 공제액 없이 또는 달리 요구되는 최소 연간 공제액 미만의 공제액으로 보장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첫째, 인플루엔자 A&B, 노로바이러스 및 기타 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대한 진단 테스트 패널과 제로 비용 분담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모든 항목 또는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원격 의료 및 기타 원격 치료 서비스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HDHP의 필수 공제액을 충족하기 전에 이러한 검사 및 서비스에 대해 환급을 받은 HDHP의 적용을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20년에도 HSA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