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세청(Swiss Federal Tax Administration, SFTA)은 최근 FINMA 규제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단일 투자자 펀드에 대한 스위스 양도인지세 목적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위스 인지세법 17a조 1항 b에 따라 면제 투자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행의 변화와 스위스 증권 딜러 및 손해보험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이 기사에서 다룹니다.
스위스 인지세법(SSTA) 17a조 1항 b에 따르면, 국내 집합 투자 계획 집합 투자 계획법(CISA) 7조의 의미에서 면제 투자자로 간주됩니다. 스위스 양도인지세 목적.
CISA 개정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를 사회보장제도, 기업연금, 감독하는 생명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복수투자자 펀드와 단일투자자 펀드로 정의하였다. 2013년 3월 1일에 CISA가 개정된 이후, 집합 투자 계획의 정의는 이제 모든 유형의 감독을 받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단일 투자자 펀드를 포함하므로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1인 투자자 펀드 . 이러한 계획은 현재 CISA 7조에 따라 집합 투자 계획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STA 17a조에 따라 면제 투자자로도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FTA는 그러한 투자 계획에 대한 면제 지위를 거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위 "수혜자 이론"(Destinationärstheorie ) 충분한 수의 최종 수혜자(즉, 보험에 가입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수혜자임)의 "집합적" 이익에 봉사할 목적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 입장은 이제 재검토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1일에 발표된 통신문에서 SFTA는 이제 FINMA 규제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단일 투자자 펀드에 스위스 인지세 면제가 부여되는 것을 수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항 17a 단락 1 문자 b SSTA에 따라. 이러한 관행의 변화는 집합 투자 계획의 스위스 원천징수 및 스위스 인지세 처리에 관한 곧 발행될 개정된 회람 24에서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