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규정에 따라 비면제 급여를 받는 직원은 시간당 직원과 동일한 초과 근무 수당 보호를 받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초과 근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면제 급여 직원과 관련된 규정은 고용주가 귀하에게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아니라 해당 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비율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DOL은 주로 귀하가 받는 임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귀하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급여가 계산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비면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매 급여마다 동일한 금액을 벌지만 DOL은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연방 노동법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초과 근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근무 시간과 관련된 유일한 DOL 요건은 40세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는 것입니다. 주법은 초과 근무 수당을 줄일 수는 없지만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주 노동법은 주법이 직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만 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비면제 급여를 받는 직원이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받는 보상 시간을 받는 경우에도 정규 급여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없지만 급여를 받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1년에 누적할 수 있는 보상 시간 시간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장근로 대신 보상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단체교섭 또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직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상 시간으로 적립할 수 있는 시간만 가능합니다.
공공 안전에 있지 않는 한, 비면제 급여 직원으로서 보상 시간에 누적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240시간입니다. 이 고원에 도달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공 안전 직원의 경우 최대 보상 시간은 480시간입니다. 이 값은 단체 교섭에 의해 무시될 수 없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장시간 노동,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합니다. 운송 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연방 정부에서 최대 근무 시간을 의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 운전사와 철도 노동자는 연방 정부가 정한 휴식 시간이 있으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노동부가 아니라 교통부와 연방 철도청에서 규제합니다. 이러한 산업을 제외하고 의무적인 초과 근무를 금지하거나 최대 근무 시간을 지시하는 규정이 주에서 나옵니다. CDC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의료 종사자의 최대 의무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생산성, 건강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직원이 집에 가기로 선택하기 전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제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주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