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어체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개인이 특정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실업 수당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지만 자격을 갖추려면 일반적으로 특정 날짜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직한 사람은 종종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개인이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주정부 기관에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해고된 직후에 지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각 주에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고유한 법률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최근에 실직한 개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실직해야 하는지는 혜택이 시행되는 주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반이 지난 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드문 일입니다.
많은 주에서 혜택의 규모는 주어진 기간 동안 소득으로 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개인이 지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급여를 제출하기 전에 기다리면 주어진 기간 동안 그가 만든 금액이 필연적으로 더 작아져 급여가 줄어들 것입니다.
주법에 따라 신청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짧은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현재, 개인은 26주 동안 주에서, 추가로 73주 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혜택을 늦게 신청하면 26주 미만 동안 주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