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의 불리한 소지에 관한 법률

불리한 점유는 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은 주에 따라 다른 일정 기간 동안 점유되어야 합니다. 뉴저지에서 불리한 소유의 기간 및 기타 필수 요소는 뉴저지법 섹션 2A:14-3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소유자가 자신의 청구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래 부동산 소유자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

집이나 공터를 소유한 사람이 타인 소유의 재산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차도를 만들거나 건축물의 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기간 점유를 유지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섹션 2A:14-31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개발되지 않은 삼림 지대인 경우 불리한 소유 기간은 60년입니다. 다른 모든 재산은 30년의 점유 기간이 있습니다.

태킹

뉴저지에서 불리한 점유를 주장하는 데 매우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유자는 압류를 통해 법정 기간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압정이란 불리한 점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 증서 또는 공개 기록을 사용하여 30년 또는 60년의 점유 기간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지 경계선에서 2피트 뒤에 울타리를 만들고 판매하기 전에 12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새 소유자가 울타리를 유지했다면 새 소유자는 18년 후에 불리한 점유로 소유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주인이 소유하던 시절 담을 쌓으면서 점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요소

불리한 점유자는 뉴저지에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불리한 점유의 요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요소에는 연속적, 적대적,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독점적이고 실제적인 소유가 포함됩니다. "지속적"이란 소유권이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산발적인 사용은 불리한 점유를 설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이란 적대적 소유자가 자신이 재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대적 소유자는 잔디를 관리하거나 토지에 헛간 또는 기타 유형의 구조물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실제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하여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 소유권 요소는 반대 소유자가 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소유자도 토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점유"는 불리한 점유자가 토지를 단순히 주장하기보다 농작물 수확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외

뉴저지에서 불리한 점유에 의한 소유권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연방 또는 주 정부가 문제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학교 및 그 주변 토지 또는 고속도로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불리한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또한, 연방 또는 국유 삼림 지대는 미개발 및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리한 소유주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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