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재등록이란 무엇입니까?

루이지애나 민법에 따르면 모기지론은 타운 서기 사무실에 새겨지거나 기록되어야 합니다.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대출 기관은 모기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다고 가정할 때 다시 10년 동안 모기지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모기지를 재등록하는 목적은 대출 기관이 주택 판매 시 수익금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루이지애나의 모기지 재가입

루이지애나의 모기지 재등록은 프랑스 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많은 법조인들에게 구식으로 여겨집니다. 루이지애나 대출 기관은 우선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리언스 이외의 모든 교구의 법원 서기 또는 뉴올리언스의 모기지 기록관에게 간단한 재등록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루이지애나 모기지를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대출 기관은 우선 순위를 잃게 되며 주택 대출이 압류될 경우 채무가 완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재가입 통지

루이지애나 민법에 따르면 서면 재등록 통지는 유효하고 효과적이기 위해 정확하고 적절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당권자 및 저당권자의 이름, 원래 모기지 기록의 번호 및 편지가 모기지를 다시 기재한다는 공식 진술이 항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기지가 재등록되면 또 다른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모기지 취소

모기지론이 전액 지불되면 대출 기관에서 취소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타운 서기나 모기지 기록원에게 메모가 "완전히 지불됨" 또는 "취소됨"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항상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모기지 대출 기관은 어음의 만족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행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래 모기지 어음을 찾을 수 없거나 여러 부채 어음이 있는 경우 특별 절차가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취소 규칙에 대해 루이지애나 주 변호사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모기지 부채가 취소된 후 대출 기관은 더 이상 재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기지 할당

주택 소유자가 재융자를 하면 자산을 담보로 하는 어음이 원래 대출 기관에서 새 대출 기관으로 이전됩니다. 새로운 대출 기관은 어음의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루이지애나의 재기입법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모기지 양도가 유효하려면 문서화, 서명, 증인 및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기지 할당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 시 대출 기관이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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