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HUD)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는 가족이 안전하고 괜찮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료를 보조합니다. 세입자는 전체 가구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HUD는 나머지 부분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불합니다. HUD는 임대료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부분을 계산할 때 가족 구성과 가계 지출을 고려한 연간 소득에서 금액을 공제합니다.
18세 미만, 장애자 또는 풀타임 학생인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해 $480 공제가 제공됩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 및 배우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 전일제 학생이라도 피부양자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탁아동과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공제는 만 62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이 가장은 연간 소득에서 $4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공제입니다. 배우자도 62세 이상인 경우 공제액은 여전히 $400입니다.
차일드 케어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차일드 케어는 가족 구성원이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직장에 없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성인 가족이 없다고 가족이 결정한 경우 해당 가족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가족 구성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양육비를 외부 기관에서 상환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또한 장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상환되지 않은 간병인 간호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기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가족 구성원의 근로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 장치에는 휠체어, 경사로 또는 특별히 개조된 차량이 포함됩니다. 장비 유지 관리 비용과 하우스키핑 및 심부름 서비스의 지속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간병인이 보육 및 장애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은 비례 배분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연간 소득에서 미지급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62세 이상인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의 서비스, 의료 보험료, 치료 및 처방전 및 비처방 약품까지의 교통편이 포함됩니다. 가족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장애 지원 비용과 의료 비용을 모두 공제하는 경우 장애 지원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