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은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구획의 재산을 가져갈 때 "생존권이 있는 세입자"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세입자는 평생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고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세입자가 한 명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체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이자는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검인을 우회합니다. 결혼한 부부와 가족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생존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템플릿으로 사용할 빈 생존 증서를 얻습니다. 지역 재산 기록 사무소에 사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재산 코드에 포함된 법률에서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샘플은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위한 재산 증서를 준비하십시오. 템플릿을 가이드로 사용하십시오. 증서는 최소한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양도자)의 이름, 공동 세입자(양여자)의 이름, 이전에 지불한 가격 및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 생존권을 가진 공동 세입자." 증서는 양도인이 서명하고 공증해야 합니다.
증서를 카운티 재산 기록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각 새 소유자에게 증서의 원본을 제공하십시오.
다른 공동 세입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생존한 공동 세입자가 한 명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체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공동 세입자가 다른 모든 공동 세입자의 사망 시 단독 소유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동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의 이름, 세입자의 주소, 다른 세입자의 사망 날짜 및 재산 설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 기록 사무실에 이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망 증명서의 인증 사본을 첨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