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부동산 유치권을 제출하는 방법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빚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동산에 설정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판결이 유치권으로 간주되어 Legal Dictionary에 따라 채권자가 부채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내려진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의 집에서 작업을 수행했지만 지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부동산에 정비공의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정비공의 유치권이 다른 유치권보다 우선하며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재융자되면 먼저 지급됩니다.

1단계

사우스 캐롤라이나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또한 부동산의 주소를 찾으십시오. 지도에서 건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와 같은 지역 랜드마크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는 Burke 고등학교를 랜드마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부동산이 위치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카운티의 법원을 방문하십시오. "SC 카운티 선택" 아래 참조에 나열된 지도에서 카운티를 선택하십시오. 카운티 지도를 보고 법원을 찾으십시오.

3단계

세무사 사무실로 먼저 가십시오. 세금 지도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부동산을 찾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증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지 및 블록 번호 또는 미터 및 경계 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4단계

법원에 있는 등기부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부동산 설명 및 소유자 이름과 일치하는 증서 사본을 가져옵니다.

5단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신청하려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카운티마다 고유한 양식이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6단계

완성된 양식을 등기소에 제출하십시오. 대부분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카운티에서 일반적으로 $25인 선취특권을 제출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필요한 것

  • 부동산 정보

  • 증서

  • 유치권 양식

  • 수수료

주택 금융
  1. 신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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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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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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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택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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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쇼핑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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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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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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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