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임대 주택을 구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임대를 유지하려면 세입자에게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민간 자선단체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 및 민간 비영리 조직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관리되는 연방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 귀하를 도울 수 없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귀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금, 가용성 및 자격 기준은 다양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재정 상담 및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은 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선단체는 노숙자의 위험에 처한 세입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가톨릭 자선 단체 USA는 24개 주에서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는 하위 기관 목록은 CCUSA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기반 임대 지원(Tenant Based Rental Assistance)은 특정 지침과 함께 모든 종교의 초저소득 가정에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남부 네바다의 가톨릭 자선 단체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한 부모와 자녀가 있는 기혼 부부를 도울 수 있습니다. Lutheran Social Ministry와 같은 다른 교회 또는 신앙 기반 자선 단체는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세입자에게 긴급 임대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금과 가용성이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퇴거 방지 프로그램은 지역 수준의 자선 단체,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서 관리합니다. EPP는 퇴거가 임박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돕습니다. 최대 1개월의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며 영구적인 솔루션이 아닌 단기적인 솔루션입니다.
EPP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노숙자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Homeless)은 평균 $1,000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집주인은 프로그램에 기꺼이 협조하고 퇴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심각한 질병이나 기타 위기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참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스스로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농무부는 저소득 및 극저소득 개인을 위해 지정된 농촌 및 교외 지역사회의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단지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USDA 재정 지원 주택을 임대하는 적격 가구에 임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세입자는 우선 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 신청자는 지역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벌어들이는 반면, 저소득 신청자는 중위 소득의 80~50%를 벌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 소유주가 농촌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USDA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 사무소의 연락처 정보를 얻으려면 USDA 웹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주택 및 도시 개발부는 주 및 지방 주택 기관을 통해 국가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기 있는 임대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및 공공 주택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섹션 8은 개인 소유 주택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하는 반면, 공공 주택은 정부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거는 단독 주택에서 콘도 및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해당 지역의 저소득 및 극도로 낮은 소득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HUD는 또한 임대가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합니다. 섹션 8 또는 공공 주택을 신청하려면 지역 공공 주택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