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증권의 일몰 조항은 보험 증권이 만료된 후 청구 제출 기한을 설정합니다. 일몰 조항은 클레임 작성 책임 정책으로 알려진 것에서 발생합니다. 즉, 정책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후 클레임을 수락할 시간 제한이 포함된 것입니다.
책임 보험은 발생 또는 청구로 분류됩니다. 발생 정책에 따라 청구가 접수된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책임 정책을 취소한 후 몇 년 후 누군가가 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합병증을 겪습니다. 사고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동안 낙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된 정책은 청구가 특정 날짜 이전에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사건에 적용됩니다. 보험이 만료된 후 너무 오래 제출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몰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이 시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청구를 수락할 기간을 명시한 보험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회사는 특정 건물을 내놓는 동안 보장하기 위해 10년의 일몰 조항이 있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보험이 만료될 수 있지만 보험사는 10년 후에도 제기된 청구에 계속 대응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또한 테일(tail)이라고 하는 연장인 일몰 날짜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