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수혜자의 정의

유언장이나 신탁을 만들 때 수혜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받을 이름이 지정됩니다. 잔여 수혜자는 유언장이나 신탁을 설정할 때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수혜자의 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수혜자는 그에게 남겨진 특정 재산이 없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남겨지지 않은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귀하가 사망할 때 귀하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귀하가 지명한 개인을 수혜자라고 합니다. 수혜자를 선택할 때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특정 재산을 선택하여 수혜자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잔여 수혜자의 경우 특정 자산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수혜자들이 그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을 얻은 후에 남은 것을 얻습니다. 그들은 다른 재산이 분배된 후 재산의 잔여분을 얻습니다.

시간 절약

잔여 수혜자를 지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잔여 수혜자의 이름을 지정하면 유언장이나 신탁을 작성할 때 유산의 모든 재산을 나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큰 경우 모든 재산을 나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잔여 수혜자를 지정하면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미청구 재산

귀하가 잔여 수혜자를 지명할 때, 그녀는 또한 유산의 다른 수혜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수혜자 중 한 명이 유언장에 남겨진 집을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 수혜자가 해당 재산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혜자가 세금 문제 때문에 재산 상속을 원하지 않거나 단순히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려 사항

귀하의 신탁이나 유언에 따라 잔여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주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언장에 서명할 때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이 귀하가 떠난 후 유언 검인 법원에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여 수혜자의 이름을 지정할 때 귀하가 사망했을 때 유산 집행자가 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연락처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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