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방법:유언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7가지 사항

누구나 죽을 때 소유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계획은 유언장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잔여금" 또는 부채와 세금을 지불한 후 남은 금액뿐만 아니라 특정 현금 유산과 보물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를 지정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누가 무엇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유언이 법정에 서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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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항목을 받을 사람 결정

재산, 주식, 은행 계좌와 같은 중요한 자산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다음으로 누가 무엇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귀하의 유언장에서는 현금, 개인 소지품 및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촌 제시카에게, 1만 달러는 조카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지만 개인, 자선단체, 조직 등 원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얻는 사람의 이름 지정

특정 유산을 남기고 나면 남은 재산을 누가 가져갈지 생각할 때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잔여물"은 유산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가까운 가족에게 남깁니다. 한 사람에게만 잔여물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균등하게 맡기거나 특정 몫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마음대로 놔둘 생각이라면 주의하십시오.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언장이 제공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유산의 1/3 또는 1/2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대체 수혜자 이름

바라건대, 귀하의 모든 수혜자들이 귀하의 선물을 상속받기 위해 귀하에게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비 수혜자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잔여 자산의 소유자가 대신 선물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성장하는 경우 "자녀"에는 유언장 날짜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된 모든 자녀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유언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실행자 이름 지정

모든 유언장에는 귀하의 지시에 따라 귀하의 자산을 찾고 관리할 유언 집행인의 이름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집행자가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산을 지명된 수혜자에게 분배할 뿐만 아니라 집행자는 부채 상환, 세금 청구서 정산, 계약 및 임대 취소, 장부 보관 및 은행 계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요 수혜자가 집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적합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면 변호사나 변호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자 선택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드물게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를 돌볼 성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잊어버린 경우 법원에서 자녀를 양육할 가족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자녀가 위탁 양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간병인에게 먼저 이야기하여 해당 간병인이 합의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맡기는 경우 자녀가 너무 어려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동안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아동의 "재산 후견인" 역할을 할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빨간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성년자 통합 전학법(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에 따라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exas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에 따라 Oscar Wilson의 후견인으로 James Johnson에게 $50,000를 남깁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사망하면 후견인이 개입하여 자산을 관리합니다.

증인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하십시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서명도 추가해야 하는 두 명의 성인 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증인들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원하지 않는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자체 증명 진술서"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의 서명과 증인 서명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체 증명 진술서를 사용하면 증인이 유언장의 유효성을 증언하기 위해 검인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망 후 일이 더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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