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구매자 변심법

'구매자 변심' 현상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험으로 각종 소비자 보호법의 대상이 될 만큼 보편적입니다. 뉴욕 거주자는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일부 권리를 부여하는 여러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는 판매의 특정 제품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뉴욕 구매자 변심

구매자 변심에 대한 법률은 소비자가 판매에 동의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냉각"법이라고도 합니다. 뉴욕에는 일반적인 청산법이 없지만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청산 기간을 제공하는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 계약을 하면 15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고, 주택 개조 계약을 하면 3일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방 "냉각 해제" 규칙

연방 거래 위원회의 냉각 해제 규칙에 따라 뉴욕의 소비자는 일부 상황에서 계약 체결 후 최대 3일까지 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집에서 방문 판매 또는 판매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비주택 판매(예:판매 프레젠테이션 또는 무역 박람회)를 통해 $25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판매 후 3영업일까지 판매 계약.

취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대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지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뉴욕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서면 취소 통지를 우편으로, 가급적이면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발송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판매 계약서에는 취소 양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판매 계약서에 그렇지 않은 경우 뉴욕의 소비자는 자신의 취소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레몬법

뉴욕주에는 자동차 판매에 적용되는 자동차 "레몬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자동차에 운전자의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구매한 자동차를 반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자동차 구매자가 구매를 후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를 반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욕의 레몬법에 따라 제조업체나 딜러는 자동차가 서면 보증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매한 자동차를 환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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