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에는 판매자가 구매한 품목의 반품을 수락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에서는 판매자가 "반품 불가" 정책과 관련하여 상점에 공지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한 통지 없이 소비자는 특정 지침 내에서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주택 모집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권리를 의무화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판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반품해야 한다고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상인이 반품을 수락하지 않으려면 상점에 해당 취지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명확하고 금전 등록기에 의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상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추정됩니다.
필수 반품/환불 불가 표시가 없으면 해당 판매자와 함께 추정되는 반품/환불 정책이 존재합니다. 판매자는 요청 시 소비자에게 정책의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보수적인 반품 정책은 구매 후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판매자에게 다시 가져와 구매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판매자는 원할 경우 보다 자유로운 반품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반품을 요구하는 법률은 플로리다의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일부 상품은 제외됩니다. 면제 품목에는 부패하기 쉬운 품목, 모든 식품 품목, 소비자가 변경한 상품, 주문 제작 품목 및 처방약과 같이 법적으로 재판매가 금지된 품목이 포함됩니다. 반품된 모든 상품은 사용하지 않은 원래 포장 상태여야 합니다. 이 법률은 플로리다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에게 적용됩니다.
플로리다에는 주택 모집 판매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판매는 판매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소비자의 집에 있지만 소비자의 직장, 컨벤션, 박람회 또는 기타 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법은 소비자가 그러한 거래를 취소하고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3일의 권리를 부과합니다. 환불 금액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요청 후 10일 이내에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