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금 환급:IRS 초과 납부 가능성을 청구하는 방법

코로나19 세금 환급:IRS 초과 납부 가능성을 청구하는 방법

코로나19 세금 환급:IRS 초과 납부 가능성을 청구하는 방법

IRS는 코로나19 시대에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잠재적으로 상당한 IRS 환급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 않지만, 세무 자문가는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Kwong v. United States 법원 판결은 약 3.5년에 걸친 코로나19 연방 재난 기간 동안 부과된 일부 벌금과 이자가 부적절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환불하거나 경감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RS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킨 이유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며, IRS 산하 독립 납세자 옹호관(NTA)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법무부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환불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구 마감일이 7월 10일이므로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IRS가 Kwong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해결이 환급이나 이자 및 벌금 경감에 대한 권리를 뒷받침한다면 납세자는 청구 마감일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NTA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유효한 경우 납세자들은 7월 10일까지 환급이나 경감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짜에만 환급이나 벌금 또는 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 기한이 2023년 7월 10일로 연기되었으므로 해당 날짜로부터 3년 후인 2026년 7월 10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 환급 또는 경감에 대한 청구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세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Fox Rothschild의 세금 문제 담당 파트너인 Jon Wasser는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2026년 7월 10일 이전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이나 경감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불이나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유산 및 신탁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NTA는 말했습니다.

NTA는 "이 문제는 소득, 고용, 재산, 증여, 소비세와 관련된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 정보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문가들은 IRS 세금 기록을 사용하여 빚진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IRS 세금 계정 사본에는 신고 상태, 과세 소득, 원본 보고서가 처리된 후 조정된 사항 등을 포함한 각 연도의 세금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지급, 벌금, 이자가 지급되거나 평가된 날짜와 함께 표시됩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1일 사이에 IRS가 귀하에게 이자나 벌금을 부과한 경우 납세자는 환급 청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세금 계정 사본은 개인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보거나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도록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은 IRS 웹사이트에서 우편으로 주문하거나 800-908-9946번으로 자동 전화 전사 서비스에 전화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5~10일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금 기록의 정보를 사용하여 IRS 양식 843을 사용하여 환급 청구 및 경감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Wasser는 말했습니다.

납세자는 7508A(d)항 및 코로나19 재난 기간에 관한 Kwong 대 미국 판결에 근거한 보호 청구임을 양식에 명시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이 말했습니다.

Wasser는 "기본적으로 IRS에 '환불 청구가 있으므로 지금은 보류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완료된 후 IRS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귀하는 환급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각 과세 연도마다 별도의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 과세 연도를 식별해야 한다고 NTA는 말했습니다.

Medora Lee는 USA TODAY의 금융, 시장, 개인 금융 기자입니다. mjlee@usatoday.com으로 연락하시거나 무료 Daily Money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 금융 정보와 비즈니스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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