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부동산 계획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인도법에 따르면 유언장 등록은 전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등록하는 것은 유언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인도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부동산 계획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안주 간디

개인의 재산은 관련 상속법에 따라 법적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개인은 누가 법적 상속자가 될지, 각 법적 상속자가 상속할 유산의 지분은 얼마인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법적 상속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특정 예외).

유언장의 주요 특징

유언장은 자산 상속에 대한 법적 방해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가. 수혜자를 선택하세요.

이야기는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b. 효율적인 방식으로 승계 보장

유언장 작성은 전문가의 지도 하에 간단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측면이 포함됩니다:

집행자

유언자(유언을 하는 사람)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는 유언장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자산을 수혜자들에게 분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을 추심, 실현하고 채무를 변제할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언 검인(증거)을 얻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자를 임명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임명은 전적으로 유언자의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로 임명된 사람은 유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실행자 수는 두 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라도 집행자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회사 또는 회사가 집행자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행동할 수 없거나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수혜자를 대신하여 관리자를 임명합니다.

수혜자

수혜자는 유산의 혜택을 받기 위해 유언자가 유언장에 지명한 사람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산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유언자와 신뢰를 누릴 만큼 가깝지 않고, 이들 증인이 독립적이지 않지만 유언장 수혜자에게 관심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의심스러운 유증으로 간주했습니다.

증인

유언장에는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자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등록

인도법에 따르면 유언장 등록은 전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등록하는 것은 유언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등록된 유언과 미등록된 유언의 적법성에 관한 한 진정성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등록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자는 누구나 일반 종이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해당 등록 기관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언장의 장점은 많습니다. 일단 등록되면 유언장은 분실되거나 파기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변조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가정과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등록하러 갈 때 증인들이 동행합니다.

관행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은 유언장을 검토하고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과 엄지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실성을 확립합니다.

유언장은 특권이 있는 문서이므로 누구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의 생존 기간 동안 유언장은 그의 동의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유언자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 후 등기소에 보관된 유언장 인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유언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록된 유언장의 변경은 유언장이나 Codicil(기존 유언장을 수정하는 문서)을 통해 등록된 문서를 통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언장 등록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이후 필요한 경우 다시 등록을 요청합니다.

사망 후 유언장 등록

1908년 등록법(Registration Act)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일단 실행한 유언장은 유언집행자나 수혜자가 등록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언장 원본 및 사망 증명서와 함께 등록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증인의 진술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우리 법원은 유언장의 부적절한 작성, 집행 및 증인으로 인해 많은 법적 싸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싸움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언장 집행 당시 유언자의 정신 건강을 확인하는 의사의 증명서와 가정의의 입회 하에 유언장 집행을 비디오로 촬영하도록 조언합니다.

저자는 법무법인 SNG &Partners의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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