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퇴직한 직원이나 퇴역 군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혜택입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남편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유형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의 사망한 배우자가 최소 10년 동안 일을 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다면, 생존 배우자는 사회보장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망인은 2011년 기준으로 퇴직 연령에 전체 연금을 받거나 60세부터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16세 미만인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미망인은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퇴역 군인인 경우 미망인은 퇴역 군인 사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재향 군인은 군에서 최소 90일 동안 군복무를 했으며 전쟁 중 최소 1일을 복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퇴역 군인은 명예 제대를 받았어야 하며, 생존 배우자는 소득이 미리 정해진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퇴직 플랜은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가 결혼하여 수혜자를 지정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혜택은 보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됩니다. 퇴직 계획 보유자가 이혼 또는 미혼이고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혜택은 보유자의 유산으로 이전됩니다.
이혼과 재혼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401k 계획과 같은 일부 퇴직 계획은 이혼 중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플랜 보유자는 수혜자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 혜택과 같은 연방 연금 계획은 이혼이나 재혼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전 배우자는 부부가 최소 10년 동안 결혼한 경우 사회 보장 유족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60세 이전에 재혼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