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후 합의는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

매듭을 묶는 것과 함께 발생하는 더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는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물건을 따로 보관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부부는 모든 자원을 편안하게 모으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업이나 상속과 같이 보호하고 싶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있을 때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없이 히치된 경우에도 사후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정의

Postnup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별거 또는 이혼할 경우 자산 분할 방식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서약을 하기 전후에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기타 자산과 함께 소유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결혼 후 합의서를 사용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누가 지급할 것인지, 금액과 지급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혼자 또는 함께 빚을 지고 있는 경우, 헤어지기로 결정하면 누가 갚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Postnup의 장점

배우자와 혼후 약정을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점은 관계가 악화될 경우 두 사람의 이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비용이 많이 들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양 당사자가 누가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을 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전 서명을 하면 결혼 생활이 파탄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특정 금전 문제에 대해 서로 눈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실제로 두 사람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양측이 각자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혼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또한 세 번째 중립적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검토하고 모든 것이 정결한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엄마와 아빠가 풀타임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돈이 되는 직업을 그만둔다면 하나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생계를 꾸려가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갑자기 편부모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시 의지할 재정적 완충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수입이나 자산이 결혼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혼후 합의가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부부가 하나를 설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거나 당신이 옆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postnup을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채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 관계가 최악으로 변할 경우 이익을 보호합니다.

최종 단어

결혼 후 계약을 체결하면 안정감을 높일 수 있지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결혼 후의 타당성이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하면 여전히 법정에서 싸우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postnup을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마술 지팡이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돈에 대한 논쟁을 일부 없앨 수는 있지만 결혼 기반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제공:flickr


개인 금융
  1. 회계
  2.   
  3. 사업 전략
  4.   
  5. 사업
  6.   
  7. 고객 관계 관리
  8.   
  9. 재원
  10.   
  11. 주식 관리
  12.   
  13. 개인 금융
  14.   
  15. 투자하다
  16.   
  17. 기업 자금 조달
  18.   
  19. 예산
  20.   
  21. 저금
  22.   
  23. 보험
  24.   
  25.   
  26. 은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