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한동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Matt Bevin 주지사가 도입한 "약속 유지" 계획을 개발하여 이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 연금 계획은 상당히 복잡하며 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직원을 위한 8가지 퇴직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켄터키 퇴직 시스템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martAsset SmartAdvisor 도구는 귀하의 지역에 있는 최대 3명의 재정 고문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켄터키주에는 공무원을 위한 퇴직 시스템이 상당히 많으며 모든 직업에 걸쳐 8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수반되는 혜택 및 퇴직 요건은 직위가 수반하는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프로그램과 "비위험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분명합니다. 더 위험한 직책은 더 강력한 특전 및 충족하기 쉬운 전제 조건과 함께 제공됩니다.
Kentucky Retirement Systems Plan Title 적격 직원 켄터키 직원 퇴직 시스템:위험 직원(KERS-H) – 재소자와 정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모든 경찰, 소방관, 구급대원, 응급 의료 기술자 및 주 교정 직원/교육 직원 켄터키 직원 퇴직 시스템:비위험 직원(KERS-NH) – 기타 모든 직원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위험 직원(CERS-H) – 위험에 접촉하고 일정 수준의 신체 조절이 필요한 카운티 직원켄터키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퇴직 시스템은 켄터키 퇴직 시스템(KRS), 켄터키 사법 양식 퇴직 시스템(KJFRS) 및 켄터키 교사 퇴직 시스템(TRS)의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KRS는 가장 많이 구성되며 KERS-H, KERS-NH, CERS-H, CERS-NH 및 SPRS 계획을 포함합니다. KJFRS는 훨씬 더 작으며 KJRP 및 KLRP 계획으로만 구성됩니다. TRS 프로그램은 독립적입니다.
켄터키 직원 퇴직 시스템:위험한 직원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위험한 활동에 직면하므로 켄터키는 더 강력한 사망 및 장애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위험" 구분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모든 고용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켄터키 직원 퇴직 시스템:비위험 직원 – 이 퇴직 시스템과 관련된 직원은 124,000명입니다. 그 중 약 3분의 1이 여전히 활동 회원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좋은 징조입니다. 현재 기여하는 사람보다 기여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위험 직원 – 고용주와 고용인이 이 시스템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KRS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하면 "유해한" 직원이 받는 혜택은 주정부 프로그램의 혜택과 유사하게 강력합니다.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비위험 직원 – 이것은 켄터키 은퇴 시스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플랜입니다. 약 200,000명의 활성, 비활성 및 은퇴 회원이 있습니다. 비록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의 순전한 규모는 그것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경찰 퇴직 시스템 – 전임 주 경찰이라면 SPRS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켄터키주 최고의 은퇴 연령을 제공하지만 켄터키주 은퇴 시스템에서 가장 적은 회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5가지 퇴직 제도가 가장 중요한 KRS 분류의 일부이지만 세 가지 범주로 더 세분화됩니다. 이는 귀하가 언제 회원 기부금을 지불하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켄터키주 교사 퇴직 제도 – 켄터키주의 TRS 프로그램은 생존자, 생명 보험 및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매우 완벽합니다.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퇴직 특전 외에 포함됩니다. 위약금 없이 60세에 5년 근속 또는 원할 때마다 27년 근속으로 이 플랜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 주의회 의원의 은퇴 계획 – KLRP 플랜 가입자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은 65세이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하는 귀하가 보유한 서비스 크레딧 5년마다 해당 금액에서 1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최대 총 5년). 또한 은퇴하려면 최소 27년의 주정부 서비스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켄터키 주 사법 퇴직 계획 – KLRP에 적용되는 퇴직 연령 규정은 KJRP에도 적용됩니다. 감소되지 않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27년 동안 주정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연금 계획에 돈을 기부하면 모든 세금을 우회하여 세금 이연 계정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켄터키 퇴직 시스템의 세무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 연금에서 받는 모든 지불액은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연방 소득을 통해 각 수표에서 이러한 자금을 원천징수할지 또는 예상 세금을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면제와 같은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계산을 처리하고 귀하에게 환불하거나 차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예상 세금 경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처리하고 1년에 네 번 견적을 지불하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롤오버가 포함된 퇴직 계획은 연금 기금에 대한 연방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더욱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롤오버가 연금 계획에서 대체 퇴직 계좌로 직접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정은 세금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돈을 인출하는 즉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Roth IRA가 있는 경우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는 세금을 선불로 지불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분배금은 면세됩니다.
켄터키는 유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에 기여한 모든 기금은 모든 켄터키 소득세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주 소득세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연간 납세자 1인당 $41,1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만 제한됩니다.
켄터키 주에 제출해야 하는 유일한 다른 서류는 양식 W-4P입니다. 이는 연방 및 주 정부가 귀하의 법적 지위와 적격 면제가 무엇인지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켄터키의 연금 기금은 미지급 부채로 주 주민 1인당 약 $20,000로 미국에서 자금이 가장 부족합니다. 일정 수준의 성장을 시도하고 실현하기 위해 주에서는 연기금으로 훨씬 더 많은 투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켄터키 은퇴 시스템에서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켄터키는 연금 기금 내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주 정부 서비스의 다른 영역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 부문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나 터널의 끝에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Bevin 주지사는 2018년 7월 1일에 시작된 "약속 유지"라는 계획을 구현하여 이 주요 문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전략은 이 깨진 시스템을 시도하고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은퇴 또는 임박한 삶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 수표에는 감액이 없으며 만기 퇴직 연령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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