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의 조화에 대한 유럽보험산업연금청(EIOPA)의 최근 발표된 의견 보험 부문을 위한 해결 프레임워크는 금융 서비스의 "too big to fail"을 종식시키겠다는 G20의 2011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 업계의 획기적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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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은행 부문을 위해 조화된 정리 체제가 구현되었고(올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됨) 보험 해결은 지금까지 국가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유럽 전역에서 체제와 접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과 해결의 중요성은 스위스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독 기관인 FINMA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부서를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요 초점은 시스템적으로 관련된 기관에 대한 예방 조치에 있을 것입니다. 즉, 은행과 보험 회사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이것이 EIOPA의 의견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유럽 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다면, EU 보험 산업에 대한 EIOPA 제안의 의미는 특히 가교 기관으로의 자산 및 부채의 강제 이전 및 채권자 구제의 잠재적 사용을 포함하여 심오할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 계약자 구제를 포함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EIOPA의 이전 토론 문서는 기존 복구 및 해결 프레임워크가 회원국마다 크게 다르며 EIOPA가 제안한 권한 중 일부는 현재 응답하는 감독관 30명 중 3명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블로그의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제안된 요구 사항 및 권한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방식을 포함하여 Solvency II 프레임워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체 발의적 의견으로서, 유럽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EIOPA의 제안된 권한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화를 선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EIOPA의 제안은 EU의 보험 규제를 위한 명확한 전략적 여행 방향을 나타냅니다. 특히 EIOPA의 설립 규정은 복구 및 해결 권한을 제공합니다. 13 , EIOPA의 2017~2019 단일 프로그래밍 문서에서는 복구 및 해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이 영역에서 EIOPA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4명의 FTE를 할당합니다. 14 .
현재까지 보험에 대한 회복 및 해결에 대한 합의는 유럽 감독자들 사이에서 명확하지 않았으며 EIOPA가 제안한 일부는 특정 관할권 및 시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상하여 EIOPA의 제안에는 의식적인 "협상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론 문서에서 조화된 해결 권한에 대한 찬반 논거를 공평하게 다루면서 15 , EIOPA의 의견은 보험 부문에 대한 FSB의 프레임워크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법안 개발을 시작하거나 이를 배제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험사가 EIOPA의 의견과 제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또한 PRA는 2017년 7월 감독 성명서 SS5/17에서 손해보험 부문의 시장 전환 이벤트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계획하기 위해 일반 보험사에 대한 기대치를 제시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고 적절하게 계획하고 있음을 감독자에게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EIOPA, 유럽 위원회 및 국가 감독관의 복구 및 해결에 대한 추가 작업이 예상됩니다. EIOPA는 보험에 대한 거시건전성 프레임워크16가 금융 시스템의 다른 부분을 위해 개발된 접근 방식을 보험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보험 부문의 특정 특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17. 이를 달성하려면 복구 및 해결을 포함하여 보험 업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 게시물은 영국 Deloitte의 EMEA 규제 전략 센터에서 작성했으며 Deloitte Financial Services UK 블로그에 처음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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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2011년 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어떤 금융회사도 파산하기에 너무 큰 기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가 해결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https://www.oecd.org/g20/summits/cannes/Cannes%20Leaders%20Communiqu%C3%A9%204%20%20November%20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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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OPA 의견 상자 4
3
EIOPA 의견 단락 90
4
EIOPA 의견 단락 97~100
5
EIOPA 의견 단락 99 및 100
6
EIOPA 의견 단락 111 및 117
7
EIOPA 의견 단락 15, 16 및 25
8
주요 속성 부록 II-부록 2 단락 5.2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0년 백서에서 특정 최소 기능을 가진 IGS가 모든 EU 국가에 존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러한 지침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10
EIOPA 의견 단락 40~42
11
주요 속성 부록 II-부록 2 단락 2.1
12
EIOPA 의견 단락 50 및 70
13
2010년 11월 24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No 1094/2010 8(1)(i) 및 25조
14
2017년 ~ 2019년 단일 프로그래밍 문서, 52페이지
15
EIOPA 토론 문서 섹션 3.2.2
16
EIOPA는 예를 들어 Solvency II 맥락에서 저금리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거시건전성 접근 방식에 대한 EIOPA 문서의 단락 8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복과 해결을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도구로 봅니다.
17 EU 거시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 17항 검토에 대한 EC 협의에 대한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