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부동산 상속법

상속인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 소유자의 재산을 상속받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고인의 유산이 소유권에 따라 유언장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결혼을 통해 또는 주의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이전될 수 있습니다.

무유언 상속

사람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상속합니다. 아이다호 법령 62-2-102는 자녀가 없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전체 유산을 상속하고 고인이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산의 절반을 상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섹션 62-2-103(1)에 따르면 모든 자녀는 나머지 유산의 동일한 지분을 상속합니다. 부모는 62-2-103(2)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하위 섹션 103(3)은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사촌이나 조카, 조카와 같은 더 먼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62-2-105에 따라 살아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국가로 이전됩니다.

유언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언장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유언자로 불리는 사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자는 완전한 정신 능력을 갖춘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유언자가 잠재적인 수혜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언자는 두 명의 공정한 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며, 이 증인도 서명하여 유언자의 신원과 정신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제 재산

유언장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재산에 대한 수혜자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모든 조항은 무효입니다. 첫째, 재산이 신탁에 맡겨진 경우 수탁자는 설정자 고인의 사망 시 신탁의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생명 보험 증권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망 진단서 제출 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한 명 이상의 소유자와 공동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존 소유자는 생존권을 통해 고인의 소유권 비율 중 동일한 지분을 자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의 선거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생존 배우자가 유언자의 유언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녀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에서는 의도적인 유산 상속을 허용하지만 유언장이나 다른 서면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누락이 우발적이라고 가정하고 유언자의 재산 중 1/3을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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