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은행 계좌를 가져오는 방법

이 법은 유언 집행인에게만 사망한 부모의 은행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합니다. 자녀 및 기타 상속인은 유언장에서 유언 집행자로 지명되지 않는 한 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금을 인출하거나 그러한 계정을 조작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산에 속한 계좌에서 무단으로 출금 및 이체할 경우 채권자 및 기타 상속인의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유언 집행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십시오.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면 유언집행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지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자는 어느 정도의 법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로펌 또는 가족입니다. 부모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무유언권 사망이라고 함) 유산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도록 유언 집행인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언장을 검토하십시오. 집행자는 유산의 모든 부채를 적절하게 탕감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상속인보다 자산 분배에 우선합니다. 유언장에는 특정 은행 계좌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유언 집행인의 지위는 유산에 속한 모든 계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단계

유산에 아직 계좌가 있는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은행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고인이 배우자와 공동 계정을 갖고 있었다면 그 배우자는 여전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유언 집행인이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계좌를 폐쇄합니다.

4단계

고인의 유언 집행자 이름이 기재된 문서의 사본을 유산에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가져오십시오. 이 문서는 집행자에게 모든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계정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에 따라 폐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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