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마감 날짜는 부여 증서 또는 보증 증서와 같은 소유권 이전 증서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증서를 기록하면 소유권 변경이 발생했음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증서가 기록될 때까지 거래는 아직 마감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기록관이 양도 증서를 기록할 때 증서 상단에 기록 날짜를 찍습니다. 이는 에스크로 마감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부동산을 판매하고 대출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 기록되는 유일한 문서는 귀하로부터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전달하는 양도 증서입니다. 양도 증서는 종료 증서, 교부 증서 및 보증 증서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닫기 전에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양도 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도 증서가 유효하고 기록 가능하려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습니다.
판매에 대출이 포함된 경우 구매자에게 양도 증서에 서명하고 구매자도 신탁 증서 또는 모기지 서명을 하여 구매자가 대출 기관과 서명했다는 약속 어음을 확보하게 됩니다. 에스크로에 대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에스크로에서 귀하가 서명한 양도 증서와 구매자가 서명한 신탁 증서 또는 모기지를 보내고 두 문서를 동시에 기록합니다.
양도 증서와 신탁 증서가 기록되면 소유권 회사와 에스크로 회사(해당되는 경우)는 기록이 발생했음을 카운티 기록관이 통지합니다. 통지는 일반적으로 카운티가 기록된 증서에 할당하는 증서 번호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카운티는 보조금 증서를 기록할 때 문서에 4~7자리 숫자를 할당하여 문서가 기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에스크로는 증서가 기록되었다는 증거로 상품 번호를 파일에 보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카운티에서 이전 증서를 처리하는 데 몇 주가 걸립니다. 카운티가 사본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문서 처리를 완료하면 원본 양도 증서를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며 이는 구매자의 소유권 증거가 됩니다. 원래의 신탁 증서 또는 모기지론은 대출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는 대출자가 대출을 불이행하는 경우 대출 기관의 담보가 됩니다. 구매자가 한 달 이내에 원래 양도 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카운티 기록관에게 연락하여 기록에 있는 증서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