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세입자에게 허용되는 임대료 인상

미국에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많은 도시가 임대료 규제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은 일부 유형의 건물에만 적용되고 다른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살고 있는 건물의 종류와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위치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역사

미국에서 임대료 통제는 퇴역 군인의 권리에 뿌리를 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현지 법률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주택 건설은 전쟁에 투입될 물적 자원과 인력 자원을 허용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살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가격을 인상하여 주택 부족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만기가 될 것 같았을 때 뉴저지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주 전체에 걸쳐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주법은 1950년대에 만료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주택 부족이 급증하고 일부 도시의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많은 뉴저지 도시와 마을이 지역 임대료 통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임대료 통제

뉴저지의 1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이 임대료 통제 대상입니다. Newark의 임대 관리법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Newark에서 임대료 통제는 비소유자가 점유하는 1-4가구 건물과 더 크고 오래된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집주인은 49세대 이하 단지의 경우 임대료를 연 5%, 50세대 이상 복합 단지의 경우 4%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Trenton에서 임대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관할 구역에는 고유한 제어 세트가 있습니다. 종종 온라인 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 면제

주법은 1987년 이후에 건설된 모든 건물을 건설일로부터 30년 동안 모든 시 임대료 통제에서 면제합니다. 이 금지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임대료 통제가 모든 건설에 적용되는 경우 건설업자가 새 주택을 건설할 인센티브가 없어 이미 존재하는 주택 수급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30년 면제를 통해 건축업자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임대 및 판매 가격을 통해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임대료

뉴저지의 주법에는 "비양심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한 주 전체의 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뉴저지가 주 전체에 걸쳐 "정당한 퇴거 사유" 요건이 있는 단 두 개 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임대료 미납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비양심적인 임대료 인상은 사실상 퇴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요구 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임대료 인상이 비양심적인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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