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문서인 반면, 위임장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 중 한 사람이 본인인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또 다른 법적 문서입니다. 동일한 거래에서 이 두 문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허용됩니다.
주법은 부동산 거래와 위임장을 규율하므로 세부 사항은 종종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임장은 증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증서에 서명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한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위임장은 재정 또는 건강 관리와 같은 특정 유형의 거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증서에 서명하도록 변호사/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한, 주법은 그 승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 의해 서명된 증서는 본인이 서명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교장의 법적 직위는 위임장 서명으로 증서에 따라 전달됩니다. 교장은 증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서의 서명란에는 대리인/대리인이 본인이 승인한 위임장에 따라 서명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란은 "___ __, 사실상 양도인에 대해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입니다." 또한 증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변호사/대리인이 실제로 교장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
일부 주에서는 변호사/대리인이 서명한 증서에 첨부 파일로 포함하여 기록할 위임장 문서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주에서 증서를 기록하지만 위임장을 기록하지 않으면 양도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에 대한 주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