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은 지정된 여러 감가상각 자산 범주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범주 중 하나는 적격 임대차 개선이며, IRS는 4가지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개선으로 정의합니다. 특정 유형의 자산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부 건물 개선은 공제 대상입니다.
적격 임차권 개선은 적격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선 사항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개선이 포함된 건물의 일부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건물의 최초 사용 후 3년 후에 개선해야 합니다. 재산은 또한 간행물 544, 3장에 정의된 대로 섹션 1250 재산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IRS는 또한 건물 증축,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추가, 공용 구역에 구조적 구성요소 추가, 건물에 내부 구조 추가를 포함하여 4가지 부적격 개선 사항을 지정합니다.
건물의 공간 및 레이아웃 개선은 공제 대상입니다. 적격 개선의 예로는 건물 내부에 새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새 벽, 문, 천장, 바닥 및 기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새 욕실, 리모델링된 로비 및 새 사무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가 단순히 재설계라면 개선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간 재설계는 작업 영역의 매력이나 용량을 증가시키면 건물에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임대 개선이며 다른 세금 인센티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 및 냉방 시스템, 환기 시스템, 조명 시스템 및 창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전기, 배관 및 보안 시스템을 포함하여 건물의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은 적격한 임대 개선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개선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건물 기능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기반 시설 개선도 에너지 효율성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