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고용주가 보유한 401k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실업자는 일반적으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아직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출하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401k를 청산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01k 계좌는 세전 자금으로 마련돼 있어 인출할 때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출한 금액에 대해 일반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목적상, IRS는 59 1/2을 공식 퇴직 연령으로 간주하며 이 연령 이전에 퇴직 기금에 접근하는 사람도 1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55세가 되는 해 또는 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한 경우에는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IRS는 401k 계정 소유자가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경우에 10%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합니다. 실업자들에게 종종 혜택을 주는 세금 과태료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의료 비용과 관련됩니다. 연간 의료비가 조정된 총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401k 페널티 프리에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과 관련된 주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많은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받는 실업 수당 금액은 총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뉴저지를 포함한 주에서 401k를 현금화하면 401k 인출을 연금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401k에 회사 매칭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뉴저지 및 기타 여러 주에서는 401k에서 인출하는 금액의 50%만큼 실업 수당을 줄입니다.
실직하면 계정에 대한 401k 기여금과 고용주 기여금이 모두 중단됩니다. 그러나 투자한 자금은 계속해서 세금 유예 금액이 증가하므로 개인 퇴직 계좌로 자금을 이월하여 해당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직 당시 401k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 전액 상환하거나 과세 대상 분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배금으로 다시 분류되는 미지급 대출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