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 딸은 할아버지의 529 대학 저축 계좌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가 지불한 적격 교육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 귀하가 딸을 대신하여 지불한 수업료, 교과서 및 수수료와 같은 적격한 비용을 그는 귀하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인출은 비용이 발생한 같은 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며 IRS에서 해당 금액이 적격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영수증, 취소된 수표 및 기타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소유한 529 계정에서 인출하기 전에 학생의 재정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십시오. 조부모 소유의 529 계좌에 있는 돈은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에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에서 인출하면 학생에게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되어 지원 자격이 분배 금액의 50%만큼 감소합니다. (학생은 보조금이 줄어들기 전에 연간 소득으로 최대 $6,600까지 허용됩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부모는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 마지막 과세 연도 이후에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변경 사항 이후, FAFSA는 이제 2년의 전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0-21 학년도에 대해 2019년 10월 1일에 시작하는 가족 신고는 2018년 소득 및 기타 재정 정보를 사용합니다. 대학 2학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분배는 학생이 4년 후에 졸업한다고 가정하면 FAFSA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SavingforCollege.com의 발행인인 Mark Kantrowitz는 조부모가 소유한 529가 재정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부모는 돈이 인출되기 전에 학생의 부모를 계좌 소유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배금이 재정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계정은 향후 FAFSA에서 상위 자산으로 보고되어 계정 가치의 최대 5.6%까지 지원 자격을 줄입니다. 그러나 모든 529 플랜에서 계정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주는 계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유자가 받은 주 소득세 혜택을 취소합니다. 각 주의 규칙에 대한 정보는 SavingforCollege.com을 참조하십시오.
또 다른 전략:조부모는 한 번에 1년치 자금을 부모 소유의 529 플랜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FAFSA가 제출된 후 롤오버가 발생하고 다음 FAFSA가 제출되기 전에 자금이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FAFSA에 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29는 부모가 소유하기 때문에 분배는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부모 소유 529 계획은 조부모 소유 계정과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Kantrowitz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