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1986년 이후 첫 번째 주요 세제 개혁인 HR 1 또는 The Tax Cuts and Jobs Act(TCJ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TCJA가 앞으로 세금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점: 표준 공제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 Craig와 Mary는 이전에 2017 과세 연도에 사용했던 공제 항목을 항목화할 수 없어 이러한 공제 금액이 감소합니다.
2017년 Smith는 2017년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공제 금액인 $12,700를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항목화했습니다. Smiths의 항목별 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결혼하여 공동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준 공제액이 $24,000로 증가함에 따라 Smiths는 표준 공제액이 항목별 공제 총액보다 많기 때문에 표준 공제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와 같은 항목에 대해 받은 공제액은 Smith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Smiths는 세금 혜택이 없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자선 기부를 할 것입니까?
이 예는 부동산 전문가와 자선단체가 새로운 조세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표준 공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공제 항목을 항목화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경우에도 세금 인센티브가 더 이상 없을 수 있으므로 개인은 여전히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할 것입니까?
요점: 새 법에 따라 주 및 지방 소득세 공제 한도가 부분적으로 $10,000로 인해 2018년 항목별 공제에서 $79,066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Douglases의 연방 세금은 약 $1,538만큼 약간만 증가합니다. 손실된 공제액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지만 이는 법률의 다른 유리한 측면(더 낮은 세율 포함)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2017년 Douglases의 항목별 공제액은 $159,066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이전 법에 따라 Douglases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주 및 지방 소득세에 대해 지불한 전체 금액을 적용하여 항목별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납세자의 조정 총 소득이 특정 수준(독신 신고자의 경우 $261,500, 기혼 및 공동 신고의 경우 $313,800)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총액이 감소합니다. 이를 Pease Limitation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Douglases의 총 항목별 공제액이 $179,652이더라도 Pease 제한으로 인한 총 적격 공제액은 $159,066로 제한됩니다.
2017년에 시행된 개인 공제도 항목별 공제 단계적 폐지와 유사한 조정 총소득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항목별 공제와 달리 개인 공제는 납세자가 특정 조정 총소득 한도(결혼 공동 신고의 경우 $436,300)를 초과하면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Douglases의 조정 총소득은 이 금액을 초과하므로 2017년에는 개인 공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Douglases는 TCJA에 따른 인신 공제 폐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개인 공제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에 대한 TCJA의 주요 수정 사항 중 하나는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10,00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Douglases의 공제 대부분은 SALT 공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에 취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금액이 크게 감소하여 2018년 과세 연도에 공제액으로 $79,066를 잃게 됩니다.
항목별 공제액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더라도 Douglases의 연방 세금은 2018년(37% 및 37.9%) 대 2017년(39.6% 및 41.7%)의 낮은 한계 및 실효 세율로 인해 여전히 약간 감소합니다.
SALT 상한선은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같이 소득세율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상당한 공제액을 잃게 됩니다. 연방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이전 연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소득세율이 낮은 주에 거주하는 고소득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방세 절감액을 받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