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이 끝나감에 따라 EU의 행정 협력에 관한 지침("DAC6")에 대한 최신 수정 사항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생각하거나 생각을 시작하고 예상되는 운영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2020년 여름 첫 보고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DAC6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듣고 놀란다. 세무 고문, 변호사 및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다국적 그룹(스위스에 본사가 있더라도) . 시리즈의 일부인 이 블로그에서는 다국적 그룹이 보고 대상 계약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고 보고 의무에 대해 논의하며 다음에 수행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빠르게 요약하자면, DAC6은 '보고 가능한 국가 간 협정'(RCBA)의 보고를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입니다.
DAC6의 주요 기능은 소급 보고 요구 사항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1일 '개시' 이후에 입력된 RCBA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구현된 RCBA도 보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모든 산업 분야의 다국적 그룹은 그룹 내 거래 또는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국가 간 협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스위스 회사와 그 EU 자회사 간의 모든 거래는 이 정의에 포함되며 특징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DAC6에 따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RCBA는 제3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문.
아래의 포괄적이지 않은 예는 다국적 기업이 RCBA에 포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DAC6은 유럽 연합과 특정 관계가 있는 중개자에 대해 보고 요건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EU 중개자가 약정에 관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EU 세무 고문이 보고 대상 거래에 대해 조언하는 경우 EU 중개자가 보고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다국적 그룹은 그들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는지 여부와 보고되는 정보를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또한 DAC6은 관련 EU 납세자(즉, 약정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보조 보고 요건을 규정합니다. RCBA를 보고할 EU 중개자가 없는 경우. 여기에는 중개자에게 EU 넥서스가 없거나 약정이 사내에서 개발되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그룹의 그룹 세무 부서가 스위스 모회사와 EU 자회사 간의 보고 대상 거래를 설계하는 경우 EU 자회사는 관련 납세자로 보고해야 합니다. EU 중개인이 법적 전문적 특권으로 인해 보고에서 면제되는 경우 자회사 보고 요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그룹은 자체 보고를 하든 다른 사람이 보고하든 상관없이 DAC6에 따라 보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세무 당국에보고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는 모든 산업 분야의 다국적 그룹이 새로운 규칙을 숙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합니다. . 잠재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약정과 해당 보고 당사자가 확인되면 이는 다음을 포함하는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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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빈 킹 , 금융 서비스 세금 부문 선임 컨설턴트 및 Marnix Kippersluis 선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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