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된 행정 협력에 관한 EU 지침(DAC6)에는 EU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일부 경우 관련 EU 납세자)가 잠재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남용되는 국가 간 조세 협정(보고 가능한 국가 간 협정 또는 RCBA)에 대해 국내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특정 관할 구역에서는 DAC6의 특징 D 범주에 속하는 조치에 본질적으로 적용되는 OECD의 의무 공개 규칙(MD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DAC6 및 OECD MDR이 신탁 및 수탁자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고객이 새로운 규제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RCBA는 다음과 같은 모든 배열을 의미합니다.
수탁자는 EU 넥서스가 있고 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간 협정에 참여하고,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EU 수탁자의 경우에는 국가 간 협정에 참여합니다.
또한 수탁자가 MDR을 구현하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OECD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요구 사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 또는 효과가 있는 약정을 제공하거나 현재 실소유자를 가장합니다.
트러스트 구조와 수탁자는 전통적으로 EU 회원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DAC6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탁 회사는 부, 재산 및 승계, 이전 계획에 관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세금 고려 사항은 이러한 서비스의 주요 측면이므로 DAC6 또는 MDR 특징의 범위 내에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재인이 보고해야 합니까?
RCBA에 대한 보고 의무가 수탁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수탁자가 EU 넥서스(예:EU 거주)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그 약정에 대한 관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제공되는 조언이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앞으로 신탁 및 회사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요 혜택 테스트와 관련된 특징과 정보의 자동 교환 및 실소유권(소위 'D' 특징)과 관련된 특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비 EU 관할권에 거주하거나 약정의 주요 이점이 조세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정보 수탁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관련 EU 중개자 또는 계약의 혜택을 받는 EU 고객이 보고를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OECD MDR의 적용과 보고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MDR의 구현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여러 관할 구역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Guernsey와 Jersey는 규칙 시행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법률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MDR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탁 구조 설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탁 관리인은 각 신탁 계약에 대해 사례별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는 수탁자가 초점 영역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DAC6/MDR 구현 절차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수탁자는 RCBA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와 통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RCBA가 보고할 수 없다고 평가할 때 감사 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의 보고 불가 상태를 문서화하여 이 평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스위스가 중개자에 대한 공개 규칙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에게 DAC6/MDR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위스 수탁자가 EU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RCBA 자격이 있는 경우 보고 의무는 EU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스위스 수탁자는 DAC6에 대해 EU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수탁자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DAC6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고객이 이를 허용하거나 지원할 계획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Olga-Vasiliki Plousiou, 금융 서비스 세금 관리자; Atila Demiraj, 금융 서비스 세금 수석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