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B는 비영리 조직의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퇴직 계좌입니다. 그 목적은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할 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단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돈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59 1/2이 되기 전에 403B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조기 분배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이 벌금은 계정에서 빼는 금액의 10%에 해당합니다. 59 1/2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벌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 수입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조기 분배 패널티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이 책략에 따른 세금도 처리해야 합니다. 59세 1/2세에 도달하기 전에 403B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의 일부로 취급해야 합니다. 인출한 금액은 연간 소득에 추가되며 해당 세율로 과세됩니다.
403B에서 돈을 빼면 계정 소유자가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원천 징수합니다. 원천징수 기준액은 공제액의 20%입니다. 그러나 세금 범위에 따라 20%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더 높은 계층에 있다면 20% 이상을 따로 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인출에 따른 공식적인 처벌 외에도 계정에서 돈을 빼는 데 따른 기회 비용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03B 계정에 잔액을 쌓는 데 몇 년이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돈을 꺼내 다른 데 사용하면 계정을 다시 만드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에 있는 돈으로 벌었을 이자를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