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진술서는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제기된 청구 또는 소송을 보장하는 책임 보험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작성한 서면 진술입니다. 선서 진술서는 선서 또는 확약에 따라 서명된 법적 문서입니다. 종종 부상당한 사람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무보험 진술서를 받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잠재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진술서는 자동차 사고, 건물 책임 및 사업 책임 청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책임 청구 또는 소송에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무보험자는 자신이 18세 이상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사고에 연루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한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합니다.
진술서는 서명자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가족 또는 고용주 보험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진술의 예는 "나는 문제의 날짜에 사건에 적용되는 유효한 보험 정책이 없었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선서 진술서의 서명자는 공증인 앞에서 정보와 믿음에 따라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데 동의하고 증언합니다. PIP 혜택에 대한 뉴저지 진술서에 따르면 전형적인 선서 또는 확언은 "나는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 중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거짓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보험 진술서를 실행하면 부상당한 사람이 다른 보험 방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대체 방법에 대한 청구를 제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책임 있는 당사자의 무보험에 대한 적절하게 서명된 진술서입니다.